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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크낙새242
친근한크낙새24222.12.19

자동차를 구입할려고하는데요?ㅇ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려고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를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는게 낫는지요?

아님 그냥 자비로 구입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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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리스/렌트나 자차나 세법상 유불리는 크게 없습니다.

    리스는 리스료, 렌트는 렌트료, 자차는 감가상각비

    어느쪽이든 비용은 인정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상 처리는 리스나 렌트 그리고 자비로 구입하는 경우 비용처리하는 것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절세가 되는 것이니

    실제 지출금액을 줄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찬 vs 리스 vs 렌트 시, 세법상 업무용 경비로 반영되는 금액은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지 명시가 안되있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카니발(9인승초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 구입하게 될경우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에 포함됩니다.

    렌트.리스의 경우 자기 소유가 아니기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이에 현재 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 부담이 높으시다면 렌트/리스를 말씀드리나

    다만, 렌트/리스비용도 자비로 구입시보다 금액이 추가 발생하시므로

    현금유동성을 판단해보셔서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리스나 렌트 또는 자가로 구입 시 경비처리 면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구입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차 가격만 따져보자면 리스나 렌트보다는 자가로 사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대출등은 고려하지 않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할부로 취득, 리스, 렌트로 이용 시 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할부이자, 리스료 등을 비교해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구입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소득세 신고시 차량유지비 등을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또는 렌탈도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