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유재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지분변동)
합유재산에 대해 합유자가 탈퇴를 하여 단독 소유가 된 상황에서 아무런 매매대금 지불이 없었다면 증여로 봐야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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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합유자의 탈퇴로 합유재산에 대한 지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잔존 합유자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