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자연훼손판단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임대아파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입주민카페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재계약을 안하고 나가는 세대에게 원상복구비용이 청구되는데 세월의 흔적이나 오염된것 까지도 부과되고
자연훼손된 시설까지도 원상복구비용에 넣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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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원상복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범위는 자연 마모인지? 인위적 훼손인지에 따라 원상복구 범위가 결정됩니다. 자연 마오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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