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은 일반 통관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사화물통관안내에 대한 자료이며,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 리플릿을 다운로드 하여 숙지하신 뒤 이사화물을 다루는 전문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귀국하기 전 준비사항
▪ 수입통관 시 필요한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차량일 경우 계약서), 거주사실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등
▪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Title), 보존기록증명서(일본의 경우) 등
▪ 이삿짐을 포장할 때 작성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2. 귀국 후 준비사항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이사물품 관련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② 포장명세서(P/L) ③ 화물인도지시서(D/O) 등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급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3. 수입신고
❖ 이사물품 수입신고 : 신고인(이사자, 단기체류자 또는 관세사 등) 명의로 수입신고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 이사자 등의 동반가족, 이사자 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가 작성
❖ 위임통관 시에도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B/L상의 수하인)이 작성
4. 코로나에 관련된 사항
❖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해 선통관』
▪ 발령연장 증빙서류, 항공편 취소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에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입국 상태에서 선통관 가능
▪ 세관에서 이사자 입국여부를 사후관리 할 예정이므로 이사자는 통관 후 최초 입 국시 입국사실 통보 동의서(세관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
❖ 코로나19로 『이사자 입국 후 6개월 경과 도착』
▪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여 이사자 입국 당시 이사자 요건을 충족(자동차 3개월 보유기간 충족)하고, 사유서와 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 입국금지·중단·제한 조치내역서, 비자연장·발급·제한 조치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임대차·월세계약서,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항공편 취소내역서 등
▪ 이사자가 국내 입국 이후에도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 외로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로 이사를 결정하여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이사물 품이 국내 도착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사화물 예외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