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관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게오픈을 앞두고있는 사람인데요 투자자가 인스타에 글을 올리는것까지 관여하고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느정도까지 관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투자자의권리?의무?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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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투자와 투자를 받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명시하시는 것이 투자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엄밀히 투자자는 말그대로 투자를 하는자 운영자는 운영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운영에 당연히 관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