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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알파카201
배부른알파카20121.05.11

형사고소 승소 후 민사소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형사고소 후 상대가 벌금 100만원 약식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 민사를 진행 하려는데 어느 기간안에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소장을 잘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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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 처벌 받은 약식명령서를 열람하여 그에 근거하여 소장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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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죄명으로 형사 고소 후에 위 처벌이 나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일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 제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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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잘 작성하려면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자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양식 및 요건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양식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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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 소장은 요건사실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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