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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24.03.22

출퇴근재해(사고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질문드립니다.

출퇴근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 별도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냥 근로자는 4일 이상 요양시 산재신청하고 사업주는 내부적으로 기록만 보존해두는 것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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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시 조심하라는 안전교육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별도로 회사에서 해야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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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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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의한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원인조사나 재발방지대책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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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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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산재 보험료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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