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재해(사고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질문드립니다.
출퇴근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 별도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냥 근로자는 4일 이상 요양시 산재신청하고 사업주는 내부적으로 기록만 보존해두는 것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시 조심하라는 안전교육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별도로 회사에서 해야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