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 별도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냥 근로자는 4일 이상 요양시 산재신청하고 사업주는 내부적으로 기록만 보존해두는 것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시 조심하라는 안전교육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별도로 회사에서 해야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의한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원인조사나 재발방지대책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산재 보험료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