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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23.02.22

출퇴근 재해의 경우, 기업에서 공상 처리 의무 없나요?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및 의무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때,

회사측에서 반드시 공상 처리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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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나,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적 교통수단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산채신청을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의무 재해에 해당하진 않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요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출퇴근 재해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동차배상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상 처리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와는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연계되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에게 보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상처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