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의무 재해에 해당하진 않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요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출퇴근 재해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동차배상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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