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23.02.22

출퇴근 재해의 경우, 기업에서 공상 처리 의무 없나요?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및 의무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때,

회사측에서 반드시 공상 처리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나,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적 교통수단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산채신청을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신고 의무 재해에 해당하진 않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요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출퇴근 재해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동차배상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상 처리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와는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연계되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에게 보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상처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