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이라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신병을 주한 미8군에 인계를 하고 미군의 협조를 얻어 수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바로 긴급체포나 구속을 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군무원 및 그 자녀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