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류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개인이 주류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담금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쌀을 이용해 증류주를 만들었다 던가
막걸리를 제조해 마셧다던가 하는 것도 위법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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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법 등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 없이 직접 양조한 맥주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개인이 판매목적없이 스스로 술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 소비만을 위하여 술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료로 나눠 주는 경우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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