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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1.02

개인이 주류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개인이 주류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담금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쌀을 이용해 증류주를 만들었다 던가

막걸리를 제조해 마셧다던가 하는 것도 위법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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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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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법 등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 없이 직접 양조한 맥주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개인이 판매목적없이 스스로 술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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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 소비만을 위하여 술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료로 나눠 주는 경우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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