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갱신기간 2+2 질문입니다
2017년9월 2년계약후
2019년 7월쯤 유선상 2년연장했습니다
2021년 9월 계약만료인데
임대인이집을 판다고 나가달라는데
법적으로 2년 더 연장할수있을까요?
아니면 (17년19년)2년+(19년21년)2년 해서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연장할수있는데 나갈경우 이사비용이나중개수수료등
청구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1회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닌한 2년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위 내용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위 유선상 갱신하셨다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에 연장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여 행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