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1회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닌한 2년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위 내용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