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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고니244
도도한고니24424.08.15

회사 입사일 내정받고 실업수당 신청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월급이 5개월째 안나오고있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면접 본 곳이 있어서 합격했다고 하자마자 바로 나가려고해요.

실업수당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퇴사하자마자 실업 수당 신청하고 입사일까지 실업수당 받고 내정받은 입사일에 출근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해요. 면접은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전에 본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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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 취업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차라리 금방 취업될 예정이면 실업급여를 받지말고 취업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받지 못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몇일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한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몇일 받고 취업하는 경우라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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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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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와 실업급여 수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급신청 후 바로 취업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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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자 마자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받기 어렵습니다.

    2. 먼저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요구했는데, 10일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 새로운 직장에 한달내 입사하는 것이라면,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세요.

    4. 지금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깝습니다. 그냥 취업하시고, 나중에 장기간 실업을 하는 경우에 신청하세요.

    5.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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