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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개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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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될까요?

코로나로 유급휴직을 하면서 급여의 10~15프로 정도의 삭감된 금액을 2020년부터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유급휴직도 없어졌는데 급여는 계속 유급휴직때 금액을 받으며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월급 회복도 안되고 제 업무인 디자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것은 아닌것 같아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센터에서 상담을진해 주시면서 급여의 20프로 이상이 2개월 이상 지급되었을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19프로도 안된다고 하니 2년 기간의 총금액의 20프로인지 월급여 하나가 그래야 하는건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럴땐 고용보험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그래도 겨우 세후 220을 받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2년이 넘게 197만원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한 기간은 5년 8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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