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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영리한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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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통보관련질문입니다. 실업급여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년5월17일 수급자격 신청후 실업급여 2회수령후 6월17일 취업해서 올해 6월 16일이면 1년 근무 되는날인데 부득이하게 재계약이 안되었고 이런저런 사유로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다시말해 딱 1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직이 될것 같지도 않구요

저같은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중간에 대표 명의가 한번 바뀌었으나 저는 평소 일하던데로 근무는 중단없이 계속 했습니다. 꼭 수당을 받으려고 1년만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만 못받게되면 허탈할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건 상사에게 5월31일에 6월19일까지 근무하면 안되겠냐고 얘기했더니 원칙대로 하자고 6월16일 즉,1년되는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너무 딱맞춰서 그만두면 조기취업수당 못받는건 아닌지해서 19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제 생각만 하는거 같으면서도 일년 넘어서까지 일했을때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안받고 조기 취업수당만 받고 그만두겠다는데 딱 자르네요

퇴사번복을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제시한 퇴사일보다 사측이 당겨서 퇴사권유한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길고 정신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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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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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일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계약이 안되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하여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