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외부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는데도 흡연자 단속방법
건물 내 외부에 금연구역 스티커라든지 붙어 있는데도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스티커까지 직접 붙여놨는데도 건물 앞, 옆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참고바랍니다.
제9조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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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간대에 지속하여 흡연을 하고 있다면, 관할 보건소에 특정시간 및 장소를 알려 단속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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