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야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외 동원훈련 시 임금지급


근로자 5인 미만 스포츠센터 입니다.

A직원의 주야교대 근무이며 2024년 9월 중 동원훈련(4일간 출퇴근식 09~18시) 에 참석 합니다.

A직원의 9월 근무는 야간근무로 19시~03시까지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원훈련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 일 경우 예외 사항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해야 할까요?

  2. 감액 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나요?

3.기존과 같이 전체 지급을 하면 되는지, 일부 감액하여 지급해도 가능한지 여부?

등 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훈련종료후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해야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훈련이 힘들어 무급휴가를 하여 쉬게 된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