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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09.27

증여세 및 차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 4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과 이모께서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1억5천만원을 이모께서 1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공제 되는 5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값아나갈 예정입니다.

이모님께서 주시는 1천만원은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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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 신고 및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모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이전 10년동안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추후 증여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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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일, 기존에 다른 기타친족분들에게 증여받으신적이 없으시면,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친족 : 형제자매, 삼촌, 이모 등

    참고로 최근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차용증에 기간 / 이자율 / 이자지급일 등을 명확히 작성하셔야 추후 발생할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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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모님께서 주시는 1천만원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따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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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시는 경우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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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모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기에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10년간 기타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분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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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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