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맞습니다.
보증금이 시세보다 70% 나 저렴한 대신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1.만약 이런 곳에 월세로 입주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2.예상 가능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이 안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한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안되는 물건은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오피스텔이라면 사업자등록등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보증금6천만원초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허면 주택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보장 및 임대기간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인 변경 후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해지하면 퇴거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하거나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나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고 할때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해야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으니 보장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인지하고 입주해서 살다가 이사를 하면 괜찮은데 보증금이 많으면 불안해서 안됩니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로 산다고 하면 뭔일이 있을때 월세를 안내면 된다는 각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전입신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