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중이라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 50%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모라면 굳이 법인사업자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주택취득세율은 12%이며 법인 관리, 취득세 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이진 않아보입니다. 또한, 1인 법인의 법인소득은 대부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