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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170
선한관수리17021.11.19

오피스텔. 아파트 임대사업자 세금 부분이요

소형 아파트 월세 돌리고 있고

오피스텔도 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사업자 내면 법인으로

혹시 오피스텔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등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갯수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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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중이라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 50%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모라면 굳이 법인사업자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주택취득세율은 12%이며 법인 관리, 취득세 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이진 않아보입니다. 또한, 1인 법인의 법인소득은 대부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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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법인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조금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황 별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상황을 제시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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