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임대료 8프로를 올린다고 하는데 방어할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허덕이다 이제 장사가 조금 되는것 같은데 갑자기 임대인이 8프로를 올린다고해서 당황스러운데요. 한번에 이렇게 올려도되는건지 거절할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재계약할때 5%씩 올릴수 있습니다

      사정얘기를 잘하고 5%만 올리면 안되겠느냐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먼저 이니 협의를 잘하시고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담한번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료상한은 5%이내 입니다. 법적근거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5%이내도 협의사항이지 무조건 받아드려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라면 1년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가 최대 5%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시고 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 당황스러우시겠군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8% 올리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대료 인상을 방어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율 제한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5%로 한도가 있습니다.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재계약시 또는 임차기간 만료 전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만 된다면 임대료 인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100%까지 올려도 서로 합의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을 활용한 인상 계산: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임대료 인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환산한 값입니다. 이를 5%로 증액한 후 다시 월세로 환산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인상: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5%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의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인상: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의해 신규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으로 영업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1년 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시(1년 마다)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 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 했다면 그 초과 분을 돌려 받을 수 있고,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데 동의한다는 문구를 작성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청에 임차인이 반대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

      아니면 예를 들어 이번에 5%(또는 4%)인상하고 다음 계약갱신시 3%(또는 4%) 인상하여 총 8%를 맞추는 것으로 협의를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