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과일 등의 경우 식물이면서 식품이기 때문에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상 유의사항은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식물 또는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과일의 경우 과일마다 수입가능 국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또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