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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낙지43
경건한낙지4321.06.15

3자 무역의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껏 직거래 수출입만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해서 다시 대만에 수출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여 품질 검사후 다시 대만에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쌓여, 향후 중국에서 바로 대만으로 보내는 3자 무역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3자 무역의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사이트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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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 무역인 중계 무역의 경우 이전에 진행하셨던것처럼 우리나라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반송신고 형태로 수출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만 바이어에게 중국 거래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계무역 시 스위치 B/L이 발행되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에서 선적 시 한국에서 계약된 중국 포워더가 선적 업무를 수행하며, 선적 서류 작성 시 수하인은 한국 중계회사로 기재됨

    2. 중국에서 선적 후 중국 포워더가 계약한 한국 포워더에게 해당 선적서류(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보내면 한국 포워더가 B/L상의 화주를 한국 동사, 수하인을 대만 수입자로 변경한 스위치 B/L을 발행

    3. 중계업체가 스위치 B/L을 근거로 단가와 금액이 변경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한국에서 계약된 대만 포워더 및 바이어에게 보내 교체된 선적서류로 대만에서 수입절차가 이행

    4. B/L을 스위치 하고자 하는 경우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된 경우 Switch B/L을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를 반드시 반납해야함. Switch B/L 발행 요청 시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함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최초 수출자 및 수출 가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 계약 시 인코텀즈 조건을 CFR/CIF/CPT/CIP(C그룹), DAP/DPU/DDP(D그룹)를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EXW(E그룹), FAS, FOB, F그룹)와 같이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적 지명권(Nomination)을 수입자가 가지게 되어, 수출자가 포워더 또는 선사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B/L 발행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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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내용은 사안에 따라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중 하나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포스팅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megatax&logNo=221629000108

    결국 어떠한 상황이든 세무처리의 내용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수출실적 인정금액 등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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