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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큰고니49
화려한큰고니4923.08.24

대만으로 곡물수출시 필요서류가 어떻게되나요?

대만으로 수출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진행전에 작은양에 소스와 곡물들을 샘플로 보내서 통관이 여부를 알려고 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수출시 필요서류나 절차 알려주세요. 무역 초보입니다.

또한 대만수입자가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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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만으로 소액물품 통관을 할 경우에는 CIF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 2,000대만달러(약 8만 원) 이하의 소량 물품이나 12,000대만달러(약 48만 원) 이하의 광고물/샘플의 경우 면세로 통관된다고 하고 FOB 가격 기준 5,000달러(USD) 이하의 물품의 경우 통관 절차는 생략하고 수입세금을 납부하면 수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추후의 샘플이 아닌 본 선적건에 대하여 미리 확인 위한 단계라면 대만 내의 통관 전문가와 미리 식품에 관련괸 인증과 검사 내용을 미리 확인 하시는것이 핑요 합니다. 샘플의 경우 인증요건들이 면제 되어 본 선적의 통관 여부 확인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만 수입자측에서 대만 통관 절차에 따라 준비 등의 내용은 코트라 해외 정보 를 바탕으로 확인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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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후 수입업체의 평가 등급, 물품 선적지, 물품 성질, 통관업체 등 선별조건에 따라 통관방식을 분류해 진행된다. 통관방식은 C1, C2, C3로 분류되어 있다. C1로 판단된 경우 서류검사와 물품검사 없이 세금을 납부한 후 화물을 수령하고 C2는 서류검사, C3는 서류검사와 물품검사를 거친 후 세금 납부, 화물 수취 단계로 넘어간다.
    통관 절차는 통상 수입허가 취득, 수입 신고, 물품 검사, 관세 납부 순으로 진행된다.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통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입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이 입항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세관에 수입신고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신고서
    - 송장(Invoice) 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패킹리스트(P/L)
    - 화물인도지시서(D/O) 또는 항공운송장(AWB)
    - 위임장: 통관업체에 위탁 시 제출
    -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 사진
    - 원산지 증명서(C/O)
    - 수입허가증: 물품수입관리규정에 따라 사전 수입허가 대상 물품일 경우 제출(수입허가증은 현지 수입자 측에서 발급 신청한다.)
    - 기타(관할 기관이 현지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수입자동차 필수신고사항 명세표', 농약은 '농약허가증', 수입검사 필수 물품의 경우 '제품검사 합격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 후 물품 검사가 진행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고지서 발급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관세, 부가가치세(5%), 무역진흥서비스비(0.04%)가 있다. 이 외에도 품목에 따라 물품세(품목별 상이), 담배·주류세(품목별 상이), 건강복지할증료(물량 단위별 1,000대만달러), 특수물품·노무세(1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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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대만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수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수입시에는 수입식품검사 및 등록 등을 진행하셔야됩니다.

    따라서, 현지 절차의 경우 현지 관세사들이 더 잘알 것이기에 바이어에게 직접 문의하시어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10류에 분류되는 곡물류의 경우 수입에는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 등 여러 제한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 반대로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무역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을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식품류를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 곡물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파악한 뒤에 식품검역 등의 절차가 요구되므로 한국의 수출자 측에서는 국내 검역기관에서 검역을 진행하여 검역증과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곡물을 한국에서 수출시 한국에서 식물검역을 받아 식물검역증 원본을 수취한 후 대만수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대만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식물검역증으로 대만에서 수입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고, 또한, 식품이기 때문에 대만식약처로부터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