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볼펜, 테이프 등 비품을 하나라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훔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쓰던걸 집에 쓸 일이 있어서 가져간 경우에도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비품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비치해 준 물품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에 쓸일이 있어서 가져갔다는 것이 사적인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공공용품을 개인적인사용 목적으로 집으로 자져가신 것이라면 허용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목적으로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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