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탕비실의 다과나 회사 내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물품을 외부로 방출하고 처분하는 건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가지고 간 자가 비품관리자라면 업무상 횡령죄, 비품관리자가 아니라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