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도로에서는 경운기, 소 등 속도가 느린 이동수단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왕복 2차선인 도로에서 반대편에 차가 안올 때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속도가 느린 차량을 앞질러도 도로교통법 상 예외규정을 적용해주나요?(사고가 안났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실선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이를 넘어 앞차를 추월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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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중과실이 문제되고
왕복 2차선이라서 중앙선 침범의 앞지르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