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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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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왕복 2차선인 시골 도로에서는 반대편에 차가 안올 때,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앞질러도 되나요?

시골 도로에서는 경운기, 소 등 속도가 느린 이동수단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왕복 2차선인 도로에서 반대편에 차가 안올 때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속도가 느린 차량을 앞질러도 도로교통법 상 예외규정을 적용해주나요?(사고가 안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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