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늦게 통보를 하면서 6월 중순경에 임금인상율이 확정되었고 7월에 소급적용을 해준다고 팀장으로 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초-중순에 이직을 위해 8월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최종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급여가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입금되었고 소급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7월분이 인상되어 들어왔고 소급분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