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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쿠스쿠스293
의젓한쿠스쿠스29322.07.25

임금인상 통보 받은 익월에 퇴사통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늦게 통보를 하면서 6월 중순경에 임금인상율이 확정되었고 7월에 소급적용을 해준다고 팀장으로 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초-중순에 이직을 위해 8월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최종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급여가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입금되었고 소급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7월분이 인상되어 들어왔고 소급분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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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 권한있는자에 의해서 언급되었다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팀장이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발설하고, 실제 권한이 없다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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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효력발생일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 및 효력발생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임금인상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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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통보가 최종 결재권자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며, 전 직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퇴직 예정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 또는 관행이 없는 한, 해당 카톡메시지를 근거로 인상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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