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래도선도적인수양버들
그래도선도적인수양버들

연봉협상 후 퇴사 예정인데 인상되기 전 월급으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며칠 전에 연봉협상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연봉협상 진행 중에 연봉 올리고 3개월 내로 퇴사하면 회사가 손해니까 퇴사, 이직 생각이 있으면 미리 말하라고 연봉을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 없다고 답했습니다.

  1. 4월 급여부터 적용되어 인상된 금액은 5월 초에 받는데 그 전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인상될 금액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새롭게 계약서 작성을 안 해서 증빙할 자료는 없고 연봉협상 면담 들어갔을 때 녹음 해뒀습니다..)

  2. 협상을 하고 이전 연봉으로 주면 문제가 안되나요?

추가로 연차소진 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소진을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만약 제가 4월 28일까지 출근하고 연차소진 하겠다고 말했을 때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인상 시점, 소급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정 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인상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연봉인상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회사는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퇴사를 이유로 인상 전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이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