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협상 후 퇴직 시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번 5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연봉협상 전에 상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4월 초에 전 직원한테 연봉계약서 메일을 보냈고, 저도 그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면서 4월과 5월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제가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봉계약서에 사인한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로 주겠다고 하면서 제출한 연봉계약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 이 얼마 전 저와 같이 4월에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또한 같은 퇴사일을 가진 동료는 4월 급여를 받고 퇴사를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4월, 5월 급여는 협상한 금액 받았고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와 동료의 경우가 왜 다르게 처리되는지...
회사에서는 신고해봤자 못 받는다고 신고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신고가 안 되는 건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이와 관련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