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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후루티299
재빠른후루티29923.05.17

연봉협상 후 한달 뒤 퇴사 시 협상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후 퇴직 시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번 5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연봉협상 전에 상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4월 초에 전 직원한테 연봉계약서 메일을 보냈고, 저도 그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면서 4월과 5월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제가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봉계약서에 사인한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로 주겠다고 하면서 제출한 연봉계약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 이 얼마 전 저와 같이 4월에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또한 같은 퇴사일을 가진 동료는 4월 급여를 받고 퇴사를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4월, 5월 급여는 협상한 금액 받았고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와 동료의 경우가 왜 다르게 처리되는지...

회사에서는 신고해봤자 못 받는다고 신고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신고가 안 되는 건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이와 관련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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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동료와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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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초에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4월, 5월 임금은 연봉계약서를 통해 합의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예정 통보와 무관하고 퇴사예정을 이유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거라면 회사는 애초에 연봉계약서 합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 내용대로 받으실 수 있고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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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말은 신고하지 말라는 거고 무시하고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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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이미 변경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종전 임금수준으로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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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합의된 연봉금액을 적용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가 그럴거였으면 애초에 연봉계약서도 질문자 분께 전달주지 말았어야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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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2개월만에 퇴사하더라도 2개월치의 임금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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