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옆집만 사용하는 전용공간이 있는데 다른집들은 사용할수가 없는공간이예요. 옆집베란다로만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바닥이 더럽다고 관리비로 에폭시를 해달래요 다른세대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공간인데 공용공간이라며 관리비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첨엔 자갈을 사와서는 깔더기 고양이 똥오줌냄새땜에 며칠전 자갈은 다 치운상태입니다.자갈 치운값 몇십만원도 관리비로 달래서 지급했구요.
200이 넘는 공사비랑 자갈값을 관리비로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