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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공간의 용도나 사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보건데 관리비에서 처리를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공용 공간인지 여부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한 세대만 이를 사용한다고 하여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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