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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쇠오리131
신기한쇠오리13122.08.07

공용공간?전용공간?바닥공사비?

8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옆집만 사용하는 전용공간이 있는데 다른집들은 사용할수가 없는공간이예요. 옆집베란다로만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바닥이 더럽다고 관리비로 에폭시를 해달래요 다른세대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공간인데 공용공간이라며 관리비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첨엔 자갈을 사와서는 깔더기 고양이 똥오줌냄새땜에 며칠전 자갈은 다 치운상태입니다.자갈 치운값 몇십만원도 관리비로 달래서 지급했구요.

200이 넘는 공사비랑 자갈값을 관리비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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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공간의 용도나 사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보건데 관리비에서 처리를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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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공용 공간인지 여부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한 세대만 이를 사용한다고 하여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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