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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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4명의 작은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초반의 직장인으로 직원4명의 작은학원에서 한1년3개월 근무후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 4일근무하였고 월 급여는 180만원(세전)
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몇개월 동안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는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32/40×61,568원= 49,254원이 하루 수급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