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일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2020.3.16~2024.03.20)
저희회사는 남은 연차소진이후로 퇴사처리해주셔서
실제로는 3월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24.3.5~4.4까지 한달계약직 하는중인데
한달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3월5일~20일이 투잡으로 잡혀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근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가 원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투잡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최종직장이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