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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사자270
숙연한바다사자27024.03.25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4년간 일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2020.3.16~2024.03.20)

저희회사는 남은 연차소진이후로 퇴사처리해주셔서

실제로는 3월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24.3.5~4.4까지 한달계약직 하는중인데

한달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3월5일~20일이 투잡으로 잡혀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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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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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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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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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근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가 원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투잡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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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최종직장이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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