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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86
영원한후투티8622.02.20

일 4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요??

전 직장에서 2년 6개월 근무(주5일 일9시간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한달이 되기 전 다른 직장에서 한달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주5일 일4시간근무를 하였습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4시간 근무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이전 직장과 4대보험 기간이 30개월 정도됨.)

2.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4시간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적게 들어올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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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4시간 근무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이전 직장과 4대보험 기간이 30개월 정도됨.)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4시간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적게 들어올까요?

    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통상근로자(일 8시간 근무, 주5일제)에 비해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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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4시간 근무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이전 직장과 4대보험 기간이 30개월 정도됨.)

    2.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4시간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적게 들어올까요?

    ------------------------------------------------------

    네. 신청은 가능하나,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주40시간 기준의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

    주20시간을 근무하면, 1일 30060원입니다.

    50퍼센트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주40시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추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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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처리된 날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수급자격이 제힌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9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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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4시간 근무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이전 직장과 4대보험 기간이 30개월 정도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4시간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적게 들어올까요?

    >> 구직급여액은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종전 회사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1개월 동안 급여가 적으므로 종전회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구직급여액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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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최종이직시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적용되어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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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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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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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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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4시간 근무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이전 직장과 4대보험 기간이 30개월 정도됨.)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4시간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적게 들어올까요?

    퇴사하는 회사의 1주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받는자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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