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원한후투티86
영원한후투티86
22.02.20

일 4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요??

전 직장에서 2년 6개월 근무(주5일 일9시간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한달이 되기 전 다른 직장에서 한달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주5일 일4시간근무를 하였습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4시간 근무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이전 직장과 4대보험 기간이 30개월 정도됨.)

2.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4시간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적게 들어올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