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사업비 입금을 받아 발생한 이자수익이 10만원이라면
22년도 이자수익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 반납하게되었습니다.
21년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했다면
22년도 반납시 분개를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