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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2.13

21년도 이자수익 발생금 22년도 반납시 분개

21년도 사업비 입금을 받아 발생한 이자수익이 10만원이라면

22년도 이자수익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 반납하게되었습니다.

21년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했다면

22년도 반납시 분개를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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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으나 연도가 다른 이자수익을 반납하는 것이면 잡손실로 처리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이자수익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그렇게 하면 22년도의 이자수익을 적게 잡는 효과가 발생하여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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