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하여 수익, 소득 등을 앱테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앱테크
회사에서 해당 소득 등을 지급함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앱테크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에 해다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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