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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23.05.27

종합소득신고시에 3.3% 프리랜서사업소득 중 토스 및 기타 소액 수익도 전부 찾아서 사업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수익이 발생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앱테크 소득이 있는데 특정 앱테크에서 매월 몇십만원씩 소득이 있어서 이 것은 소득신고를 할 예정인데, 토스나 모니모 같이 월 몇천원에서 만몇천원씩 들어오는 앱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들을 모두 찾아내서 신고해야하나요? 그러기엔 너무 다양해서 이걸 어찌 다 찾아서 기입해야할지 막막한데..

내년 5월부터 바로 신고를 시작해야할텐데 이런 소소한 것들을 모두 정리해놓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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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모두 표기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는 연간 발생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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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이 없는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액의 건들은 국세청에서 포착하고 있지 않으므로 굳이 자진신고를 할 것인지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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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하여 수익, 소득 등을 앱테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앱테크

    회사에서 해당 소득 등을 지급함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앱테크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에 해다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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