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어떤경우에해낭되는지요?
안녕하세요TV뉴스를보다가에 범죄인에게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라는 이야기가나오는데요 어떤벙죄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특가법의 경우 중한 뇌물죄(동법 제2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동법 5조의 2), 도주차량(소위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동법 제5조의 3) 규정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형법 규정보다 가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이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조문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 형법에서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 범죄 뇌물이나 도주운전죄(뺑소니) 중상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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