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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도박장소를 빌려줘 상습도박 하다가 걸리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에전에 언론에서보면 상습도박단들이 산속이나 일반 건물안에서 버젓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는걸 본거 같은데요. 만약에 도박장소를 빌려줘서 그 장소에서 일당이 체포되면 빌려준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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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23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도박장개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장소 제공 역할을 한거면 위 죄의 공범으로,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하였다면 위 죄의 방조범으로 각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