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를 빌려줘 상습도박 하다가 걸리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에전에 언론에서보면 상습도박단들이 산속이나 일반 건물안에서 버젓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는걸 본거 같은데요. 만약에 도박장소를 빌려줘서 그 장소에서 일당이 체포되면 빌려준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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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도박장개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장소 제공 역할을 한거면 위 죄의 공범으로,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하였다면 위 죄의 방조범으로 각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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