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던데요 뉴스에 나올 정도인데 한 가지 궁금한게 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 도박참여자라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나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나,
단순도박죄가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246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에서 도박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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