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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15년
거제도15년24.01.04

인사위원징계 받고. 부서에서 따로. 지침서 만들어 추가로 징계 받았습니다.

부서장은 인사 위원회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징계한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이의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000기사 / 000 주임은 인사 위원회에서 각각 감봉 2개월(000)과 정직 1개월(000)이라는 징계를 받고 일주일 후 부서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는 '추가 징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 즉, 이미 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는 통상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보복성 징계로 예측이 되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징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000기사 / 000 주임은 2중으로 부여된 징계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스운전 기사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전례없는 처벌 행동과 이 처벌이 개인적이며 보복성이 들어간 감정적 처벌임을 주장하며 부서장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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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계를 했다면 이는 부당징계이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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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없습니다만,

    징계 이후에, 같이 사유로 재징계하는 경우 하시는 바와 같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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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이중징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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