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은 인사 위원회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징계한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이의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000기사 / 000 주임은 인사 위원회에서 각각 감봉 2개월(000)과 정직 1개월(000)이라는 징계를 받고 일주일 후 부서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는 '추가 징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 즉, 이미 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는 통상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보복성 징계로 예측이 되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징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000기사 / 000 주임은 2중으로 부여된 징계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스운전 기사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전례없는 처벌 행동과 이 처벌이 개인적이며 보복성이 들어간 감정적 처벌임을 주장하며 부서장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