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말서 제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징계대상자가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게된 경위, 그 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징계대상자가 그 제재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기업질서위반으로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4.25, 94누1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