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 직급으로 회사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해 외부 기관에 문서를 발송했고,
부하 직원들이 갑질을 당하는 것도 외면하여 근무 환경을 저해하게 만든 사유로
지난 해 인사 위원회를 통해서 감봉과 직급 해제를 받았으나.
처벌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봉만 유지가 되고 다시 과장 직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은 이번 인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회사 대표와 인사 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약 과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징계권 남용이 아닌 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인사처분의 당사자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징계 적정성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권리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처분을 외부 법적 기관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인사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다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른 제3자는 해당 인사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사실상 불이익만으로는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제 3자에게 원고적격 내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3자에게 이루어진 인사처분을 다른 직원들이 외부 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외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사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별도의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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