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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211
되알진담비21123.02.07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 직급으로 회사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해 외부 기관에 문서를 발송했고,

부하 직원들이 갑질을 당하는 것도 외면하여 근무 환경을 저해하게 만든 사유로

지난 해 인사 위원회를 통해서 감봉과 직급 해제를 받았으나.

처벌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봉만 유지가 되고 다시 과장 직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은 이번 인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회사 대표와 인사 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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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약 과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징계권 남용이 아닌 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인사처분의 당사자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징계 적정성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권리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처분을 외부 법적 기관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인사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다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른 제3자는 해당 인사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사실상 불이익만으로는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제 3자에게 원고적격 내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3자에게 이루어진 인사처분을 다른 직원들이 외부 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외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사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별도의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