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49조 1항 관련 신고방법문의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내용에위배되어 행인에게 피해준 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 및 피해사실 입증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소에 물이 고여 있어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였던 점 그럼에도 해당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였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영상 자료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를 하였을 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