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

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

도로교통법 49조 1항 관련 신고방법문의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내용에위배되어 행인에게 피해준 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 및 피해사실 입증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소에 물이 고여 있어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였던 점 그럼에도 해당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였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영상 자료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를 하였을 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