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횡단자전거와자동차 교통사고?
자전거를 타고 황단보도를 통해 녹색불에 도로를 황단하고있는데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했어요 누가 과실이 더커서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황단보도를 통해 녹색불에 도로를 황단하고있는데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했어요 누가 과실이 더커서 가해자인가요?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다면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인으로 처리가 되어,
통상의 과실은 자전거인 20% 자동차 8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던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던 상황이 아니라 직접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고라면 보행자로 해당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산정될수있습니다
상대측 90%. 질문자님 10%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신호등이 녹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전거를 탄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동차의 신호위반과는 별도로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 자동차보험의 보험처리엔 이상 없습니다만 자전거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조금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되기에 자전거도 10~20%의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횡단 보도 녹색 등에 횡단 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고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곳이라면 자동차 100% 과실입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자전거 탑승 중인 경우 자전거 과실도 10-20%정도 나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차량과 자전거 주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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