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황단보도를 통해 녹색불에 도로를 황단하고있는데 우회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했어요 누가 과실이 더커서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다면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인으로 처리가 되어,
통상의 과실은 자전거인 20% 자동차 8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던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던 상황이 아니라 직접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고라면 보행자로 해당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산정될수있습니다
상대측 90%. 질문자님 10%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신호등이 녹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전거를 탄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동차의 신호위반과는 별도로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 자동차보험의 보험처리엔 이상 없습니다만 자전거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조금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되기에 자전거도 10~20%의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횡단 보도 녹색 등에 횡단 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고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곳이라면 자동차 100% 과실입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자전거 탑승 중인 경우 자전거 과실도 10-20%정도 나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차량과 자전거 주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