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피고소인을 괴롭히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등 언쟁이 있었던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여부, 증거 수집 및 제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 비용, 감정 소모만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무고죄 고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