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직의 경우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예외없이 적용되었으나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확정안에 따르는 경우에는 내년 1월 말 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 1.5배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