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준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생산직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업무 스케쥴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