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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어플을 통해 B사에 취직하여 약 1년2개월 근무를 하였고 곧 퇴사를 몇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기에 저도 지급이 안되는줄 알고 있었으나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받을수 있다고해서 지급 가능한지 문의해 봅니다

주업무는 물류 센터에서 배송 가방을 자동차에

싣고 지정장소에 배송을 하고 어플을 이용해 완료 사진을 찍어 배송완료를 하는 업무입니다

모든 배송을 완료해야하는 지정된 시간(AM8시) 있지만 출근은 대략적으로 회사 업무방에 물류차 몇시 도착예정이 있어 카톡 대화방을 보고 출근을 하고 퇴근은 배송되는 물건 수량이 매일 달라져 유동적입니다

택배 업무와 비슷하지만 차량은 회사에서 주고 차량에

대한 모든 소모품 비용, 주유비, 톨게이트비등 모두 B사에서 부담합니다 차량에 GPS가 달려 있어 위치파악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위틱계약서 명목으로 24년도 입사때 작성, 25년도 새로 작성 하였고 3.3%는 떼고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고 매월 수량에 따라 급여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오배송시 급여 패널티가 있어 급여에서 일부분 금액에 삭감됨)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업무 지휘·감독, 고정된 근무시간, 정액 급여, 회사 지시 여부 등이 핵심 요소 인지라 고정된 근무시간은

아니고 정액 급여도 아닌 점 때문에 노동부에

퇴직금 진성서를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성인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