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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호텔)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여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호텔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호텔의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단 호텔측과 얘기하여 협의해보고 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측의 관리의무위반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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