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에 대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는 아이디만 알고 신원은 일체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를 죽인다고 공연히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저와 분쟁이 있던 사이트 이름과 아이디를 명시하며 (그 사이트에서 동명이인은 없습니다) 수십개의 글을 도배 한 뒤 나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차후에 외교관이나 특수요원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 면책특권을 얻어 저 새끼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내가 외교관이 돼서 저 새끼를 사시미 칼로 난도질해서 아가리를 닥치게 하는 수 밖에 없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다면 비록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 모르더라도 차후에 높은 공무원 자리에 올라 본인 신상을 털어 죽인다는 뜻으로 해석해 협박죄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판결에선 실현가능성을 보나요? 만약 위의 말이 판결에서 협박으로 인용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