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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흑로166
매너있는흑로16624.02.24

익명으로 받은 살해 협박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를 통해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트위터에서 이 사이트로 다른 분들과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익명 질문함으로 [xx야(제 트위터 닉네임입니다) 조심해 넌 내가 죽여버릴거니까] 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밑도끝도 없이 죽이겠다는 협박이 들어와서 당황했고, 저는 이 사람을 꼭 고소하고 싶어졌습니다.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협박죄가 아니라면 다른 죄로도 혹시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민사/형사 모두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고 또한 죄가 성립되면 제가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되는 건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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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사이트에서 살해협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모르는 한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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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신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형사 모두 가능하시며, 가까운 변호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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