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받은 살해 협박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를 통해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트위터에서 이 사이트로 다른 분들과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익명 질문함으로 [xx야(제 트위터 닉네임입니다) 조심해 넌 내가 죽여버릴거니까] 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밑도끝도 없이 죽이겠다는 협박이 들어와서 당황했고, 저는 이 사람을 꼭 고소하고 싶어졌습니다.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협박죄가 아니라면 다른 죄로도 혹시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민사/형사 모두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고 또한 죄가 성립되면 제가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되는 건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사이트에서 살해협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모르는 한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신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형사 모두 가능하시며, 가까운 변호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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